여성 치마 속 촬영한 40대 집행유예

2013-02-24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여성들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씨(4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38분께 제주시내 대형마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아래로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들이밀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8월 25일까지 모두 126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