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검거
2013-02-24 허성찬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낮 12시 30분께 서귀포 남서방 57m해상서 조업일재 부실기재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어선 절령어 23338호(218t, 승선원 10명)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절영어 23338호는 지난달부터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헙하며 48회에 걸쳐 조업일지 작성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현행 EEZ어업법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을 준수해 조업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