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비관 30대 男 모텔에 불 질러
2013-02-23 김동은 기자
이 불로 모텔 객실 16㎡와 냉장고 및 침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8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모텔에 장기투숙하던 A(33)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에 앞선 오전 0시14분께에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모 식당에서 전기 트레킹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방 6.6㎡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88만8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한 이 날 오후 5시6분께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사무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사무실 49.5㎡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72만5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