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60대 집행유예

2013-02-21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S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20분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서귀포시내 도로를 1㎞ 가량 주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