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30대 집행유예

2013-02-21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L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1월 9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내 도로 3㎞ 가량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