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사용자 이사 때 집 전화주소도 옮겨야”

소방방재본부, 신고 시 기존 등록 주소지 표시 가능성 커

2013-02-21     김동은 기자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이사를 하면서 집 전화주소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119의 도움을 늦게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에 따르면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확인하는 방식은 휴대전화인 경우 가까운 기지국을 중심으로 찾게 되지만, 인터넷 전화 등 일반전화인 경우에는 KT에서 신고자의 번호에 맞는 주소지를 119상황실로 송출 받는다.

이에 따라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전화 가입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KT에 등록된 주소지로 신고위치가 표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휴대용이성이 편한 Wi-Fi 방식의 인터넷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힘들 수 있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119신고접수 시 기본적으로 현재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지만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위치확인이 힘든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이사할 때는 반드시 집 전화주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방재본부는 지역 언론사 홍보, 도내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활용해 일반·인터넷전화 주소 현행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