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관광객 유치” VS “렌터카 사고 악화”

‘중국인 제주서 임시운전 허용 특례’ 추진 찬반논란

2013-02-20     한경훈 기자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추진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제주지역에서 차량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확정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을 포함시켰다. 이는 단기체류 중국관광객의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유효기간 90일)을 통해 도내에서의 운전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인들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 운전은 불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와 함께 관광편의 제공 차원에서 도내 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제주의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현실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9명 가운데 렌터카 운전자가 47.4%( 9명)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개별관광객 증가와 함께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8년 1명, 2009년 5명, 2010년 6명, 2011년 9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인까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경찰은 중국인 임시운전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20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에서 “제주 지리와 교통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할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 임시운전 허용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필요성이 있다면 장기체류자나 업무용 방문자를 대상으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관광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중국인 임시운전 허용은 교통안전의식이 높은 홍콩과 대만 관광객 증가 추세도 감안해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거론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