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서 불법 어획물 운반 中 어선 벌금 감액
2013-02-20 고영진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인수받아 운반하던 중국인 선장이 정식재판을 청구, 벌금을 감액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씨(49)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왕씨는 지난해 1월 17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9km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인수받아 운반하다 제주해양경찰에 나포, 약식기소돼 벌금 8000만원을 내고 풀려난 이후 한국 해양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17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왕씨는 어획물 운반선을 운항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입한 후 지난해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선명미상의 쌍타망어선으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갈치 등 어획물 500상자(5000㎏)를 옮겨 실어 운항하고 같은 해 1월 17일 제주해경의 어선 정선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권총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중국 국적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상당히 크다”며 “다만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과 선원도 단속과정에 다치는 등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