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2단계 확장공사 예정대로 진행

제주지법, 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2013-02-20     고영진

법원이 애월항 2단계 확장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양식장 업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변경된 공사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양식업자 좌모(58.여)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애월항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주도가 2011년 9월 28일 공고한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제2011-798호)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9월 4일자 항만공사 시행고시에 대한 주의적 청구와 올해 1월 9일자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에 대한 좌씨 등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좌씨 등은 항만공사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 17일 법원에 애월항 항만공사 무효확인 소송을을 내고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4일 열린 신청사건에서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양식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전이라도 항만공사 시행고시에 근거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처분의 집행으로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원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9일자 관보에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를 게재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한편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국비 1130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820㎡를 매립하고 방파제 1465m, 안벽 270m 등을 설치하는 대형 항만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5% 가량이며 방파제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