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유해동물 지정 조례 제정해야”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성명
2013-02-20 김동은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일부 수의사와 환경론자들의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노루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수입농산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민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는 등 생존권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제주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입법예고된지 4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동물보호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일부 수의사와 환경론자의 반대로 조례제정을 미루는 도의회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노루 개체수 유지를 위한 포획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작물 피해가 반복돼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조례제정을 늦춰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기대를 외면한다면 노루보다도 못한 농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어떤 형태로든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