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거주하면서 절도 행각 50대 검거
2013-02-20 김동은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용담2동 소재 B(84·여)씨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지난 6일 오후 5시10분께 인근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운동화를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빈집에 모르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잠복근무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