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거주하면서 절도 행각 50대 검거

2013-02-20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빈집에 무단 거주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주거침입 등)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용담2동 소재 B(84·여)씨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지난 6일 오후 5시10분께 인근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운동화를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빈집에 모르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잠복근무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