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6명 집행유예

2013-02-18     고영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인 해상에 침입, 공사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S씨(55)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평화활동가 H씨(38.여)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선고하고 박모씨(41)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6일 오전 10시30분께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침입, 바지선 승선을 시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