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식민지' 논란과 우려

중국인 제주부동산 소유 급증 현상에 도 당국 설명 필요

2013-02-18     제주매일

1
중국인들의 제주부동산 보유 급증 현상에 대한 도민적 우려가 크다. 중국 거대 자본의 제주부동산 잠식으로, 제주토지에 관한 한 제주도민들이 ‘중국인 종살이’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다.
‘제주도민들의 중국인 부동산 종살이’ 운운 우려 목소리를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해버리는 쪽도 있지만 ‘그냥 지나칠 일만은 아니’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더 많다.
3조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에다 세계무역 규모 1위라는 막강한 중국의 자본 잠재력을 감안하면 중국인 자본에 의한 제주부동산 잠식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인의 제주부동산 매입 급증 현상은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현실적 지표나 다름없다. 지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시행된 후 중국인의 제주부동산 보유 현황만 봐도 그렇다.
50만달러(당시 한화 6억6000만원규모)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가족 포함)에게 한국 국적의 영주권을 준다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연도인 2010년, 중국인 소유 제주부동산은 4만9184평방m 였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14만8175평방m로 불어났다. 제도시행 2년후인 2012년 상반기에는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부동산은 192만9000여 평방m로 급증했다. 이는 도 전체면적의 0.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
이런 추세로 진행 된다면 제주토지의 중국인 보유 현황은 그냥 기우로만 넘길 일은 아니다. “제주가 중국의 부동산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엄살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
외국인들의 제주부동산 매입은 불법이 아니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 시장 개방 이후, 그리고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이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제주부동산 매입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거대자본을 동원한 외국인들의 제주부동산 매입 급증 현상을 법의 잣대로만 밀어버릴 수만은 없다. 아무리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토지문제는 국토 주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부동산 잠식현상이 지속될 경우 제주도당국의 부동산 정책이나  도민의 부동산 권리는 독자적으로 행사할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이 제주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물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다. 자본과 사람, 물류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토착자본이 열악한 제주의 현실로서는 제주개발을 위해 외자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국자본에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도의 정책 기조를 이해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제주개발을 촉진해야 해야 한다는 정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보호해야 할 제도적 장치는 필요한 것이다. 외국자본 유치만을 위해 부동산 투기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난개발을 부추겨 제주환경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인 자본 등 외국인 투자 자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심사, 제주도민의 토지 주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 부동산 관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자 유치에 의한 투자 명목으로 제주 땅만 보유하고 정작 필요한 제주도민이나 내국인 투자자들의 삶의 터전이나 개발의지를 꺽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일이다. 급증하는 중국인 제주땅 보유에 대한 도민적 우려에 도당국의 설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