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수행주체 변경(우호승)

- 2012.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

2013-02-18     제주매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의학적평가, 활동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제도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을 판정해 오던 평가주체가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 모두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주체가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간 의사의 진단내용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일부 의료기관의 온정주의적 판정 등으로 유사질환에 대한 의료기관간 판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고,

  둘째, 지자체 공무원들의 활동능력평가 판정 역시 업무과다 및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일관성 확보가 곤란하고, 관대화 경향이 있어 판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셋째, 근로능력판정 결과의 정확성 결여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의 부당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우려되고 있고,

  넷째, 유사한 수급자들 간 판정자의 판정 결과가 서로 상이하여 수급자로부터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5년간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심사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을 활용하여 의사진단 내용에 대한 의학적 검증이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형평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능력평가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주요내용은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에 한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주체가 기존의 의사 외에 한의사가 추가되었고, 의사는 근로능력에 미치는 질병 정도에 대해 진단서만 발급하고 단계는 미기재토록 했으며, 고착된 질환으로 의학적평가 결과가 4단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되는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된다면 근로능력평가의 객관성, 형평성, 전문성 등이 확보됨으로써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수급자의 불만과 신뢰도 향상이 제고됨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질적 성장에 일익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우 호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