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40대 금고형

2013-02-17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M씨(47·여)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M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11시35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일과리에서 영조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무릉리에서 일과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