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강도미수 30대 집행유예

2013-02-17     고영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미수)로 기소된 C씨(3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7시18분께 서귀포시 모 편의점에 들어가 생활정보지를 말아 흉기처럼 위장해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