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출입 제지 불만 경호담당자 찌른 40대 징역형

2013-02-17     고영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병원 경호담당자가 병실 출입을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K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모 병원에서 몰래 침입했다가 경호담당자에게 발각돼 쫓겨나자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밖으로 끌어낸 경호담당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