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피싱 사기범 추가 검거
농수산물·펜션 업자 등 전국서 2억원 편취
2013-02-17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수산물·펜션 업자 등에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예약할 것처럼 접근해 대금을 과도하게 입금했다고 속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A(30·대구)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혐의로 검거된 B(30)씨와 달아난 3명 등과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2월11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위미리에서 한라봉 쇼핑몰을 운영하는 C(46)씨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30만원 상당의 한라봉을 보내 달라”고 주문한 뒤 C씨에게 3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들은 다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300만원을 입금했으니 바로 잔액을 환급해 달라”고 속여 270만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3월13일까지 전국을 무대로 지역 특산물 판매자, 펜션 업자 등 108명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제주지역에선 한라봉 쇼핑몰 운영자 등 6명이 17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 6개와 대포계좌 20개 등을 한 달간 추적한 결과 그 해 3월14일 B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트북·대포폰·대포통장을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등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행동했으며, 특히 범행에 이용되는 물품과 평소에 사용하는 물품을 엄격히 구별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달아난 공범 4명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호주 시드니로 출국한 사실 확인하고 시드니 영사관과 공조해 귀국을 종용,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수사를 벌여 검거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