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칭 변경”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사업 변경승인 고시는 기만행위”
2013-02-14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는 14일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른 주민 열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업절차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와 내용조차 불분명한 이러한 공람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비민주적이며 반 법률적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이러한 법적인 근거 자체가 애매모호한 편법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방관하고 있고 제주도정 또한 광대놀음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적인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