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國道까지 자연보호 할 셈인가
일주도로와 5.16도로 그리고 평화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등 제주의 대표적인 5대 간선도로는 6년 전까지만 해도 국도(國道)였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확장-포장은 물론, 그 외 보수사업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도로관리를 정부가 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 되면서 이들 5대 간선도로가 지방도로 바뀌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국도였을 당시 수립된 제1?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덕분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766억~999억 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일몰기(日沒期)에 해당돼 점차 지원액이 감소되다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2015년부터는 정부 예산이 완전히 끊기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 옛 국도의 확장-포장-보수 등 일체의 도로 관리를 지방비로 충당하게 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잖아도 옛 국도와 관련된 향후 도로 사업비가 무려 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의 특단의 배려가 없는 한 제주의 옛 국도들은 제대로 도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당국은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하나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옛 국도를 다시 국도로 되돌려 놓는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도로법’상 옛 국도를 종전대로 국도로 간주해 국도건설계획에 포함시켜 계속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실은 정부가 제주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다시 국도로 환원시켜 줘야 마땅하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에다 세계7대자연경관지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를 계기로 ‘세계환경수도’가 유력시 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물일 수 있는 제주도의 도로관리에 정부가 특단의 지원을 해 주어야함은 하나의 의무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옛 국도를 방치해서 폭우에 유실 되든, 포장이 낡아 빠지든,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은 제주의 5대 간선 도로마저 자연보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