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파밍' 전자 금융사기 기승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결제…종합대책 마련 시급
최근 ‘스미싱’ 또는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이도2동에 사는 강모씨(41)는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00 베이커리 무료쿠폰 제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로 접속했다가 낭패를 봤다. 강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에게도 무료쿠폰 제공이나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강씨는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어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당 통신사에 요청, 소액결제금액 한도를 차단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다”고 토로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를 말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이다.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되고, 게임사이트상에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구입 등으로 이어진다.
소비자들은 직접 인증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제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실상 피해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 둔 가짜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모르게 금융정보를 훔쳐가는 신종 인터넷 금융사기인 파밍(Pharming)도 기승을 부리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도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조건 조심하고 유의시키면 된다거나 홍보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금융소비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결제 관련업체, 경찰청, 피해자, 소비자단체 등이 즉각 TF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