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인 40대 대법원에 상고
2013-02-12 고영진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강씨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이틀 후인 지난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살인)과 사체유기 및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은 무겁다는 피고인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가 기각되자 강씨는 “내 얘기를 왜 들어주지 않냐”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고 감치 20일을 선고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1코스에서 관광객 K씨(40·여·서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대나무 밭에 암매장하고 신체 일부를 구좌읍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자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