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노린 양심불량 업소 ‘철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등 38곳 적발…입건 및 과태료 부과

2013-02-12     진기철 기자

설 명절 대목을 틈 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수식품을 판매하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농·축산물 제조업체와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18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생표고버섯 6곳, 배추김지 3곳, 초콜릿 2곳, 쇠고기 등 7개 품목 각 1곳 등이다.

특히 중국산 고춧가루와 제주산 고춧가루를 반씩 섞어 담근 배추김치를 ‘우리농산물 100%’라고 표시해 판매한 업체와 중국산 김치를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 초콜릿 원료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 등 3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이 외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는 150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정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20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형태별로는 축산물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곳, 가공품미검사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 미표시 1곳 등이다. 수산물은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원산지 미표시 7곳 등이다.

이들 업소 중 4곳은 수사의뢰하고, 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나머지 13곳은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수입농산물 통관자료 등을 수시로 분석해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품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이하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