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금 횡령한 30대 징역형

2013-02-12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을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K씨(3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K씨는 도내 모 마을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39차례에 걸쳐 마을공금 7097만6980원을 임의대로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거액을 횡령했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