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걷는 여성 지갑 빼앗은 20대 집행유예
2013-02-07 고영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혼자 길을 걷는 여성의 뒤따라가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K씨(2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모 호텔 앞 사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는 A씨(22·여)를 넘어뜨린 뒤 주민등록증과 현금 14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