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항소심서 징역 8년

2013-02-06     고영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씨(54)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6년 12월 14일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모 건설회사 앞으로 대출돼 으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액은 28억원이 아닌 9억원에 불과하다”며 “으뜸저축은행의 부실은 누적돼 온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도내 모 건설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8억원을 대출해 으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