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탐방객 살해 40대 항소 기각
2013-02-06 고영진
올레길 탐방에 나섰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체유기 및 손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모씨(47)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 유족에게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1코스에서 관광객 K씨(40·여·서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대나무 밭에 암매장하고 신체 일부를 구좌읍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