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30대 집유

2013-02-05     고영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L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2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음주상태로 제주시 연동 지역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