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더 서러운 근로자들···체불임금 ‘눈덩이’

2204명 83억 못 받아 1년새 30% 이상 늘어
“사업주 경각심 가져야”···노동사무소 진정도 고려

2013-02-05     김동은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모(31)씨는 명절이 오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지난해 건설 일용직으로 5개월 정도 일을 했지만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고용했던 하도급업체 사장마저 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다.

그는 “부모님 모르게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임금까지 밀린 사실을 알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이번 설에는 부모님을 찾아뵌 다음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 죄송스럽만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모(36)씨 역시 설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고 우울하다. 쉬는 날도 없이 밤새 근무를 했지만 결국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일하던 공장이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했다”며 “그렇게 힘들게 눈 비벼가며 일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책감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로부터 연봉 책정 근거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제공받지 못했다. 때문에 계약서나 구두상으로도 야근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연히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이들의 속은 타들어만 가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체불 임금액은 83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63억4800만원보다 무려 19억7800만원(3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또한 2011년 1705명에서 지난해 2204명으로 499명(29.3%)이 더 늘었다. 이처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노동계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밀린 임금·수당 받으려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체불된 임금을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금액을 확정,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담당 감독관이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후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진정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로 송치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선 소액재판 등의 민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했으면 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강씨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씨는 계약서에 의해 파견되는 곳의 상황에 따라 근무편성이 변경되는 곳이므로 야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 측에 연봉이 산정된 근거나 구성항목 등을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산정방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각 수당 항목과 각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언: 제주민권연대 고경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