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턴 ‘오진사망’ 때 병원은 유족들에 배상해야”
2005-02-16 정흥남 기자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응급실에 혼자 근무하다 환자 상태를 오판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5일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 숨진 L(사망당시 21세)씨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임상경험이나 의학 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만 있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가 비교적 좋아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도 환자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L씨는 2001년 5월 새벽 2시께 복부를 흉기에 찔려 A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중환자실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은 인턴이`특별한 출혈 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B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해 사고 1시간35분 뒤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