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무단반출 대리점 퇴출
개발공사, 1곳 계약해지...나머지도 사실확인 시 조치
2013-02-04 한경훈 기자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도내 공급을 담당하는 유통대리점인 ㈜용천수에 대해 4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업체가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만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곳 이외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제주도개발공사는 설명했다.
용천수 등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은 도내용 삼다수 가격이 도외용에 비해 저렴한 것을 악용해 2011년도부터 도내용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 5곳이 직접 삼다수 무단반출에 가담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이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나머지 유통대리점에 대해서도 직접 도외 반출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도내용 삼다수 무단반출과 관련, 도내 대리점 5곳 등 유통업자 30명과 함께 공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