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CCTV 설치 게임장 과태료 600만원

2013-02-04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허가 게임장에 CCTV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업주 A(45)씨에게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도남동에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가 지난해 12월 3일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령과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