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CCTV 설치 게임장 과태료 600만원
2013-02-04 김동은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도남동에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가 지난해 12월 3일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령과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