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무 매도한 60대 검거

2013-02-04     허성찬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4일 남의 밭에 무를 자신이 농사지은 것이라고 속여 상인에게 판 혐의(절도)로 A씨(60)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성산읍 소재 B씨(55)의 밭 2315㎡에 심어져 있는 무 14t(시가 7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직접 농사지은 것이라고 속여 무 세척장 업주에 385만원에 매도, 지난 3일 무를 수확해 가지고 가도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