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토지’에 재산세 논란
소유권 이전등기 안 되고 건축행위도 제한되는
“기반시설 준공후 ‘토지활용’때까지 유예해야”...토지주
“지방세법상 청약 잔금 납부하면 부과 불가피”...제주시
땅 매입자들 반발...감사원에 잇따라 심사청구
상.하수도와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이 한창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 분양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문제로 토지를 분양 받은 토지주와 해당 지역 땅을 판 지방자치단체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수긍할 만한 자신들만의 논리’를 내세우며 맞서면서 이 사건은 결국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복지타운 269필지 매각
제주시는 2002년부터 사업비 1283억원을 투입, 제주시 보건소 남쪽 43만㎡를 개발하는 이른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이곳 상.하수도 시설 및 도로망 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에 착수,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이곳에 계획상으로 조성할 토지 가운데 310필지 10만6677㎡를 일반에 매각키로 하고 지금까지 269필지 9만2154㎡에 대한 매각(분양)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이들 가운데 잔금을 납부한 토지주들에게 토지가격의 0.2%선에 해당되는 종토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버티는 民
그런데 이곳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들 가운데 일부가 제주시의 종토세 부과에 불복,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이곳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공급 시설 및 도로망 등이 완비돼야 하는데 이 같은 기반 시설이 내년 말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활용이 전혀 안 되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토지 매입에 따른 잔금을 모두 치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해당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한 양모씨(연동)는 사업지구 내 327㎡를 분양받아 종토세 10만3600원과 지방교육세 2만720원 등 모두 12만4320원을 낼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
또 이곳 토지 976㎡를 보상협의를 통해 취득해 236만9670원의 재산세를 물게 된 강모씨(용담동) 역시 감사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서에서 제주시의 이 같은 세 부과는 잘못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법대로 官
제주시는 이들 토지주들의 입장에 ‘심정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소유사실’만으로 담세력이 인정돼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도시개발사업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종토세 부과가 불가피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이와 관련, 세법 상 분양토지의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규정한 만큼 토지를 취득했으면 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종토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주시는 토지주들이 반발이 이어지자 최근 행정자치부에 이 경우 ‘예외사례’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는 ‘법대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 제주시로서는 더더욱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판단이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