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될까
제주상의, 고용노동부와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협약체결
제주상공회의소가 청년층 인턴사업에 이어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2013년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조기 퇴직한 베이비부머시대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상의는 올해 100명의 중견인력을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재취업자에 대해서는 약정임금의 50%(1인당 월50만원~80만원 한도 내)를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해당 재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65만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중에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고용보험가입 기준)이다. 향락소비, 근로자파견, 음식점, 보육·교습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내국인 우선 구인노력의무가 있는 외국인 고용업체, 최근 3년간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사업장, 청년인턴제 중도탈락자 다수 발생업체 등 청년층 기피 사업장, 당해연도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행지도 대상 사업장은 최우선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상의는 대상기업과 만 50세 이상 퇴직자를 모집하는 한편 이들 기업과 약정을 체결해 중견인력채용 독려 및 참여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고용지원기관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고용률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견인력 재취업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장년층은 제주상공회의소 중견인력재취업담당(064-757-2164~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