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노상 주차방지시설, 잡음 계속돼
보행자 안전 위협·잦은 접촉사고…일방통행 전환 등 목소리
최근 서귀포시 인터넷 신문고에는 1청사 남측도로(중앙치안센터~한우리유통마트 앞 30m)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방지용 시선유도봉을 제거하고 일방통행으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일부 상가 물품 납부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좁은 도로 중앙과 양쪽에 설치로 인한 사고 위험, 인근 학원가 어린이들의 안전위협 등이 이유다.
해당 구간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것은 지난해 11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막기 위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설치 3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구간은 도로폭이 좁아 학원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이 통행할 경우 시설유도봉에 부딪히는 일은 물론, 잠시 주정차를 했던 차량들로 인한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도로 양측에도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성인 1명이 지나갈 폭밖에 되지 않아 학원가 어린이들이 도로 중앙으로 지나다니는 아찔한 상황도 자주 연출된다.
이 때문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인도 및 주차장 확보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방통행 전환을 위해서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얻은 뒤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현재 일부 주민들이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 관계자는 “보행안전과 주차 및 소통문제 등을 고려하면 일방통행 전환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민 전체 동의가 이뤄질 경우 일방통행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