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소 밀도축 50대 검거
2013-02-03 허성찬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일 과수원에서 비육하던 수소를 밀도살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밀감 과수원에서 설 명절 제수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육하던 수소(200㎏) 1마리를 밀도살한 혐의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등은 허가받은 작업장 내에서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