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마을 협동조합 첫 탄생

2013-01-31     한경훈 기자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도내에서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 처음 탄생했다.
제주도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후 도내 최초로 신청한 서귀포시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을 제1호 협동조합으로 설립신고 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은 마을회장, 연합청년회장, 도시에서 이주한 젊은 청년 등 조합원 8명을 구성됐다.
이 조합은 앞으로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사업, 올레코스 휴게음식점 운영, 마을에서 생산된 한라봉 등 농산물 인터넷 판매, 빈 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이다.
기존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등)과 다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경제정책과에 ‘협동조합설립 안내상담센터’를 설치, 협동조합 상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