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장 방조한 50대 5명 징역형

2013-01-31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31일 도박장 개장을 용이하게 하거나 방조한 혐의(도박장개장 방조) 등으로 기소된 H씨(53.여) 등 5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R씨(54.여) 등 3명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자신의 집을 도박장으로 빌려준 K씨(57.여)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내 주택과 펜션 등에 차려진 도박장에서 망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 도박을 용이하게 하거나 직접 참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