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 납부 도내에서 전면 시행
2005-02-16 한경훈 기자
도내에서 지방세 인터넷납부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유상근)는 16일자로 도내 전 지역의 지방세를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01년 제주시가 ‘인터넷지로 지방세 납부 이용’ 지자체로 참가한 이후 지난해 12월 북제주군, 올해 1월 서귀포시에 이어 16일자로 남제주군이 참가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특히 고객들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각종 지로요금, 공과금 및 세금 등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집안 또는 사무실에 쌓아 두었던 각종 고지서를 들고 은행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를 이용, 지방세 등을 납부가능한 시간은 은행영업일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7시까지이다.
납부내역은 이메일로 고객들에게 통보되고 영수증은 3~5년간 인터넷지로 사이트 내에 보관되므로 언제든지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이외에 본인의 예금 잔액조회 및 사고수표조회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연중무효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지로 사이트는 200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매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현재 약 19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각종 요금납부 전문사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