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국민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출시

2013-01-31     진기철 기자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통장의 압류효력을 원천 배제되는 ‘제주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 등록이 불가능하고, 은행이 다른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으며, 양도 및 담보제공도 할 수 없는 거래에 제한이 있는 통장이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이며, 통장은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건별 1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지만 통장의 잔액은 금액 제한 없이 유지가 가능하다.

통장을 개설해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되는 고객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의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되며, CD/ATM을 이용한 제주은행 계좌의 마감 후 제주은행간 이체 및 마감 후 현금 인출시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한 제주Dream정기예금 및 더드림통장 신규 가입시 연 0.1%P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환전 및 외화송금시 환율 우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