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20대 영장 2013-01-31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아 온 혐의(사기)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신제주 일대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3회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A씨는 5차례에 걸쳐 택시를 탄 후 택시요금 38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