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설 전후 농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단속
2013-01-30 김동은 기자
해경에 따르면 설을 전후해 ▲각종 제수용품 수요증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국내 농·어업인 생산손실 및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증대 편승 ▲외국산 농수산물 밀수 및 원산지 둔갑판매 등 정상적인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외국산 농수산물 불법 수입과 유통과정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 및 부패·변질 등 위해식품 유통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질범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위해식품 밀수입 행위 등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