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공사 재개 주민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정"

애월항 공사 고내리 주민대책위원회 도민의방서 공사 중단 촉구

2013-01-29     김지석 기자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주민들이 법원의 ‘공사 집행정지’ 인용에도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가 재개된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애월항 공사 고내리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가 관보게시를 이유로 애월항 제2단계 개발사업 공사를 재개한데 대해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정이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주민대책위는 “공사 재개 근거로서 제주지방법원 결정의 단서 조항을 들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며 “이는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집행으로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도정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대책위는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를 내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협의 등의 절차도 새롭게 수행해야 하지만 제주도정은 공사 속개에만 욕심을 내고, 사업자 이익 챙기기에만 눈이 멀어 피해 당사자들인 고내리 주민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해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는 공사주의 독재, 파쇼 같은 안하무인적인 행정이며 제왕적 권위보다도 더한 무소불위 권력을 주민들에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며 “법과 정의는 간 데 없이 행정편의적, 힘이 센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으로 전락해 위법, 불법, 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우근민 도정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이어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식 공사를 멈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과 소통하라”며 “위법, 불법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항만공사를 밀어붙일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국비 1130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820㎡를 매립하고 방파제 1465m와 안벽 270m 등을 설치하는 대형 항만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로 방파제 공사가 끝나면 LNG 저장탱크 2기를 비롯한 LNG 인수기지 건설 사업이 시작된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주민들이 지난해 8월 항만공사로 양식장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주지법에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해 9월 4일자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근거로 한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이뤄질 경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관보게재와 함께 공사를 재개하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