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게임기 제조·판매업자 검거
서울·제주 등 340여 대 판매···게임장 운영 업주도 구속
2013-01-29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기를 제조·판매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상습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B(35)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서울 소재 모 전자상가에서 불법게임기를 제조, 서울·제주 등 전국에 340여 대를 판매해 1억3000여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게임기 주문이 들어오면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제작에 필요한 목재 박스를 구입한 후 컴퓨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게임기를 제작했으며, 직접 게임기 설치장소에 가서 설치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에 있는 A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게임기 제작에 사용된 컴퓨터 4대와 하드디스크 42개, 휴대용 저장메모리 17개,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로부터 게임기 120대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시 노형동 및 삼도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돼 게임기를 압수당하면 곧바로 A씨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해 운영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번이나 단속됐다. 이 기간 동안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만 하더라도 무려 179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목재 박스를 납품한 공장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길 제주경찰청 생활질서계 경감은 “불법게임물은 당첨률이 사전에 조작돼 있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불법게임장에 대한 출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