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장단 "노루 유해동물 지정 조례 제정 촉구"

2013-01-28     김지석 기자
제주지역 야생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농민들이 노루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이장단협의회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야생동물 관리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는 등 농민들은 현재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존권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포획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여겨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조례 제정이 미뤄지는 등 제주도의회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늘려도 농작물 피해는 반복되고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제주 노루는 2년 사이 4875마리 증가했고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2만5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호정책과 더불어 천적이 없는 탓에 노루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 역시 신고액 기준으로 2010년 6억600만원, 2011년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조례 제정을 늦춰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기대를 외면할 경우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 등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