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인력 신청하세요”
제주농협,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연령 상향
2013-01-28 한경훈 기자
이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지역 고령 취약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로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영농도우미사업인 경우 영농도우미에게 1일 임금 6만원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까지 지원된다. 가사도우미사업은 가구당 연간 12회 이내로 지원된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영농도우미사업으로 722가구에 국비 2억4368만원이, 가사도우미사업으로 126가구에 827만원이 지원됐다.
강석률 본부장은 “올해부터 영농도우미사업 지원대상 연령은 종전 75세 이하에서 80세 이상으로 상향됐으며, 지원조건도 ‘5일 이상 입원’에서 ‘3일 이상 입원’으로 완화됐다”며 해당 농가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