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상해 입힌 30대 징역형
2013-01-28 고영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폭행,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Y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모 주택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술을 받게 해 비장 상실이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