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요구 거절하자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2013-01-28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결혼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S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S씨는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며 A씨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이를 거절하는 A씨에게 지난해 2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6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협박에서 넘어서 더 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