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추정훈)

2013-01-27     제주매일


그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영세 다중이용업주의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2월22일 공포되어 2013년2월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화재보험이 업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책임보험제도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운영중인 업주는 법 시행 후 6개월(2013년 8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 소규모 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2015년 2월 23일까지) 유예된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도는 마련됐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이다.
영세한 다중이용업 영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도로써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업주는 고객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고, 국민은 더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보험 가입 시에는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혼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잘 살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소방사 추정훈>